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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도 6월 1일까지 신고

2020-05-12 1 Dailymotion

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도 6월 1일까지 신고<br /><br />국세청은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,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올해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으로,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입니다.<br /><br />또,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해외 소재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대상입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세무서 방문 대신, 인터넷 홈택스로 신고하면 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미리채움 신고서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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