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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짓진술 인천 학원강사, 형사처벌·손해배상 책임

2020-05-14 5 Dailymotion

거짓진술 인천 학원강사, 형사처벌·손해배상 책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인천에서는 직업과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20대 학원 강사 A씨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요.<br /><br />A씨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A씨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이태원클럽을 방문한 인천 학원강사 A씨.<br /><br />보건당국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'무직'이라고 밝혔고 동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학원에서 강의했고, 한 가정집에서 과외 수업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거짓 진술로 수강생 등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늦어지면서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인천시는 A씨를 고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역학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학원 강의 사실 등을 숨긴 102번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…"<br /><br />'감염병 예방법'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굉장히 강한 벌칙 있습니다. 필요한 사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"<br /><br />해당 강사로부터 수업을 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도 추가 확진되는 등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내에 자신이 감염되면 학생들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클럽에 출입했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고,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."<br /><br />걸리지 않겠지 했던 한순간의 거짓말은 주변인들의 피해와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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