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대 딸 진술 번복했지만…딸 추행 40대 실형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 과정에서 딸이 "아빠가 미워 거짓말했다"고 진술을 번복했는데,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어떤 내용인지 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45살 남성 A씨는 2014년 당시 10살이던 친딸 B양을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아빠 A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B양의 초기 수사기관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.<br /><br />B양은 1심 재판에서 "아빠가 미워 피해 사실을 꾸며냈다"며 "거짓말이었다"고 말을 바꿨습니다.<br /><br />이에 1심 재판부는 폭행 등 학대 행위만 유죄로 인정하고, 강제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,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양 초기 진술에 무게를 뒀습니다.<br /><br />'A씨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'고 했다거나, '심부름을 시키면 추행할 것이라는 느낌이 왔다'며 당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점 등에 미뤄 진술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B양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A씨 구속을 면하게 하려는 가족의 회유 때문으로 보고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,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친족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과 가족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번복될 수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"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동기와 경위 등을 보면 피해자의 번복된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"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