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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방치된 헌법불합치 법안 4건…입법 공백 우려

2020-05-14 1 Dailymotion

국회 방치된 헌법불합치 법안 4건…입법 공백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금 국회에는 헌법불합치, 다시 말해 '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'는 판결을 받은 법률 개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이미 효력이 정지돼 제 구실을 못하는 만큼 서둘러 개정돼야 하는데요.<br /><br />20대 국회가 마지막 숙제를 마치고 유종의 미를 거둘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법안들은 총 네 개입니다.<br /><br />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, 노조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, 이른바 집시법입니다.<br /><br />네 법안 모두 불합치 판정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올해 초 법적 효력이 사라졌습니다.<br /><br />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입법 공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세무사법이 법적 효력을 상실해 작년 세무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수백명이 개업을 못하고 있고,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국회와 법원 등 주요 기관 코 앞에서는 아무런 제약없이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과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일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통 크게, 아주 흔쾌히 5월 2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만약 이번에도 처리가 불발되면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몇 달 이상 입법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DJY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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