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현재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오늘 김용기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금까지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 직영기업 등 천 백여 개 기관이 발주하는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직접지급제를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설사에는 지급보증 수수료를 인하하고, 상습 체불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도 늘릴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, 퇴직 전문인력과 수요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 방안도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1509031667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