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 송환 막으려?…아동음란물 운영자 부친, 아들 고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 아버지가 아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아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로 만든 계좌를 이용해 자금 세탁을 했다는건데,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 부친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본인 개인 정보로 아들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,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금으로 내 할머니 명예도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손씨는 2015년부터 2년 8개월 동안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받아 형기를 마쳤지만, 미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들어 손씨 송환을 요구해 심사를 앞두고 재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이중처벌은 안돼 음란물 관련 혐의를 제외한 자금 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손씨는 범행으로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,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미만일 때 미국에서는 징역 최대 10년, 한국에서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손씨가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먼저 처벌받는다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송환은 불발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한국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법, 자금세탁금지법으로 기소를 한다고 하면 미국 송환과 관련된 절차의 요건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송환은 되지 아니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앞서 손씨 아버지는 아들을 국내에서 벌해달라며 탄원서를 냈고, 청와대 청원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국가 형사사법주권, 자국민 보호원칙을 들어 송환에 신중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.<br /><br />범죄인 인도 심사 관련 손씨 심문기일은 오는 19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