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내일 디지털 성범죄 새 양형기준 의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일(18일)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'n번방 사건'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초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일단 지금보다는 형을 더 무겁게 내리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새 양형 기준을 정합니다.<br /><br />'n번방 사건'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더 엄벌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.<br /><br />앞서 양형위는 "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, 기존보다 높은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아동·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근 5년 간 실제로 선고된 형량 평균은 법정형 하한의 절반인 징역 2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양형 기준 기본 영역이 너무 넓어 선고 형량이 들쑥날쑥한데다,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이 과도하게 반영돼 '솜방망이 처벌' 일색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.<br /><br /> "판결들을 먹고 이 범죄자들은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것이고, (가담한) 나머지 남성들 역시 '이 정도 범죄는 가볍구나' 학습한 것입니다."<br /><br />양형위는 이 아동 음란물 제작 범죄의 양형 기준 기본영역을 징역 4~8년으로 제시하는 안을 다수 의견으로 도출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또 가중처벌의 상한은 징역 13년으로 권고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죄질이 매우 불량할 경우 상한을 넘겨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내일 의결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초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다음 달 22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