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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헤드헌터 통해 채용 통지…근로계약 성립"

2020-05-17 0 Dailymotion

법원 "헤드헌터 통해 채용 통지…근로계약 성립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'최종 합격' 통지를 해놓고, 갑자기 채용을 취소한 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실질적으로 채용이 확정되면 비록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근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화장품 마케팅과 수출일을 해온 A씨.<br /><br />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온라인 화장품 사업 해외마케팅 사업부장을 찾던 B회사에 이력서를 전달하고, 임원 면접도 봤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역시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'최종합격'이라는 제목으로 '연봉 1억, 성과 수익의 5~10% 인센티브' 등 처우 안내 메일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출근 날짜가 정해지자 A씨는 다니던 회사도 관뒀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출근일을 보름 앞두고 B회사는 '연봉 6,000만원, 성과급 1.5%' 등 달라진 처우를 알려왔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항의하자 B회사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"부당해고"라고 주장하는 A씨에게 B회사는 "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해고통지에 해당하지 않고, 협의 중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"이라며 맞섰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"근로 관계가 성립한다"며 "일방적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"고 판정했고, B회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,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법원 역시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최종 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(비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) 근로계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근로계약 관계 성립 후 내정 취소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"며 "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'부당 해고'에 해당한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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