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'디지털 성범죄' 양형기준 추후 재논의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늘(18일) 의결 예정이었던 '디지털 성범죄' 양형 기준 초안을 추후 다시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양형위는 아직 국회가 심의 중인 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'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 후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물 소지죄 처벌을 더 무겁게하는 내용과 함께 성착취물 시청에 대한 신설된 처벌 기준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양형위는 군인 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, 특히 상관 지위를 적극 이용해 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수정된 양형 기준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