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의 소득 보전 통로인 직불금 지급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기존에는 섬과 접경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만 주어졌던 직불금이 경영 이양과 수산자원 보호, 친환경수산물 생산을 포함한 총 4개 분야로 확대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경영 이양은 젊은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. <br /> <br />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경영 이양 직불금의 경우, 섬과 접경지역 직불금과 비교해 현격히 차이가 나는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어촌에 3천 명 정도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직불금 확대에 따라 어민이 지켜야 하는 의무도 늘어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직불금을 받으려면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오인석 [insuko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51914084843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