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값보다 낮으면 술 배달 가능…주류 위탁생산 허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치킨 배달시킬 때 생맥주도 주문하는 것이 합법화된 지 얼마되지 않았죠.<br /><br />하지만 얼마만큼 허용되는지 기준이 모호했는데, 정부가 술값이 음식값보다 적으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술을 다른 곳에 위탁생산하는 것도 허용되고 소주, 맥주에 붙어있는 마트용, 가정용 구분도 없어집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치킨 주문 때 단짝처럼 따라 붙는 생맥주.<br /><br />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시원한 맥주를 함께 찾는 주문도 부쩍 늘었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가 하루에 50에서 60건 정도 배달 매출이 일어나는데요. 10%에서 15% 정도 주류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 맥주 판매를 통해서 매출액이 증진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술을 어느 정도까지 주문할 수 있는지 뚜렷한 기준이 없어, 소비자나 업주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.<br /><br />20년 만에 주세법을 포함한 주류 규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한 정부가 술값이 음식 값보다 적으면 전화와 애플리케이션 주문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양조 기술이나 원료는 있지만 생산설비가 없거나 부족한 업체는 같은 종류의 술 생산면허가 있는 업체에 위탁제조, 즉 OEM 방식 제조도 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 "생산설비가 없는 수제 맥주사들이 본인 브랜드를 생산, 유통 확대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시장에 잘 적용되길 바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."<br /><br />같은 제품인데도 유통 관리를 위해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으로 용도 구분을 해뒀던 소주와 맥주도 모두 가정용으로 통합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, 주류산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세법에서 제조와 판매 면허 관련 사항을 떼어내 별도의 법률도 만들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