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리점 동의 없이 떠넘기면 제재 대상 '끼워팔기'<br /><br />대리점에 '끼워팔기'를 강요하거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본사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됩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(19일) 대리점법이 규정한 불법행위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정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침은 상품의 경쟁력 등과 관계없이 대리점이 원치 않는데도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'끼워팔기'로, 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떠넘기거나 본사가 대리점 직원을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인건비를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