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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킨 값 안 넘는 범위서 맥주 배달 허용 / YTN

2020-05-19 8 Dailymotion

오는 7월부터 배달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 음식값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류 배달이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치킨에 생맥주를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, 생맥주는 치킨 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만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또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, 가정용으로 통일됩니다. <br /> <br />가정용과 대형매장용 구분이 없어지는 것은 2002년 이후 18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,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음식점이 전화나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주류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작은 경우에 한해 판매를 허용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게 허용돼 있었지만, '부수'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인석[insuko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51918033583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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