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아파트 445채 불법 전매한 투기꾼 무더기 검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파트를 불법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임신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해 부당하게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기도 성남 분당에 있는 한 부동산 브로커 사무실입니다.<br /><br />책상 위에 아파트 분양 관련 서류가 잔뜩 쌓여있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불법전매나 부정청약과 관련된 서류들입니다.<br /><br />브로커가 은신한 주택을 압수수색하자 역시 아파트 거래 관련 서류뭉치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핸드폰 한번 줘보세요. 다른 행동 하지 마세요."<br /><br />경찰이 아파트 불법전매와 부정 청약에 가담한 브로커 48명과 위조 전문가, 청약통장 판매자 등 모두 454명을 적발했습니다.<br /><br />브로커들은 청약통장 판매자들에게 돈을 주고 통장을 산 뒤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 전매하는 수법으로 한 채당 2천만∼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이 거래한 아파트는 모두 445채에 달하는데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나 장애인, 다자녀 등 특별공급을 통한 부정 당첨이 전체의 63%를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브로커 A씨는 주부에게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곧바로 전매해 1억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SNS를 통해서 실제 임산부를 모집해서 그 임산부가 청약통장 명의자인 것으로 신분을 도용해서 병원에 가서 임신 진단을 받아서 제출한 그런 경우도…"<br /><br />경찰은 적발된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넘겨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