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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도 달리던 '전동킥보드', 앞으로는 자전거도로 통행 / YTN

2020-05-20 16 Dailymotion

전동킥보드, 그동안 면허 필요하고 차도로만 통행 <br />높은 사고 위험 탓에 ’킥라니’라는 신조어도 나와 <br />’전동 킥보드’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<br /><br /> <br />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동안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'원동기장치 자전거'로 분류돼 차도로만 다닐 수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앞으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 13살 이상부터 탈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차량에 부딪힌 킥보드가 사고 충격으로 바퀴와 손잡이 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킥보드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,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,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 불과했지만, 2018년에는 225건으로 1.9배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친 사람도 128명에서 242명으로 급증했고, 사망자도 계속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을 뜻하는 '원동기장치 자전거'로 분류돼 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다녀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사고 위험이 컸는데,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'킥라니'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병법 /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(지난해 2월) : 자전거 도로 등은 여전히 진입이 금지돼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] <br /> <br />그동안 모호했던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'개인형 이동장치'라는 개념을 시속 25km, 자체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수단으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주행방법과 안전의무는 자전거랑 비슷한데,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차도의 우측 주행도 가능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인도 주행은 금지되고, 만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, 동승자는 태울 수 없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르면 연말쯤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 정부는 내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이 담긴 이른바 '퍼스널 모빌리티법'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[jongkyu8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52100314907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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