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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사법 국회 통과…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렸다

2020-05-20 0 Dailymotion

과거사법 국회 통과…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렸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, 이른바 '과거사법'이 어제(20일)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재석 171인 중 찬성 162인, 반대 1인, 기권 8인으로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'부랑자를 선도한다'는 명목으로 장애인과 고아 등을 감금·폭행해 수백명의 사망자를 낸 형제복지원 사건.<br /><br />이런 과거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하는 과거사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 후 해산한 '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'를 재가동해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절까지의 인권침해 사건들을 재조사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조사 기간은 3년,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1년으로 했고, 위원회 구성은 대통령 지명 1명, 여야 지명 각각 4명씩으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을 지켜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손을 맞잡고 제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을 나눴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했지만, 미래통합당이 반발해 법안은 한동안 법사위에 계류됐습니다.<br /><br />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2주 넘게 국회의원회관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고, 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막판 쟁점이던 정부 배상 조항은 통합당의 요구대로 삭제됐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 뿐 아니라 6·25 민간인 학살사건 등의 재조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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