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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번방 방지 후속법 통과…"실효성 없다" 비판도

2020-05-20 1 Dailymotion

n번방 방지 후속법 통과…"실효성 없다" 비판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불법적인 성착취물이 유통된 이른바 n번방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들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가 책임지고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리토록 한 게 핵심이지만, 실효성은 따지지 않은 졸속 처리란 비판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어떤 얘긴지,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'n번방 방지 후속법'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, 두 법안을 말합니다.<br /><br />이들 법안에 따라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관련 접속을 차단하는 식으로 책임지고 불법 음란물 유통을 막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물거나 형사처벌, 사업 폐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'사전 검열'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,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개된 게시판이나 대화방이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실효성은 적고 부작용은 큰 '졸속 법안'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텔레그램 등 정작 문제가 된 해외 메신저나 다크웹 접속을 가능케 하는 통신사에 대한 규제 장치가 빠졌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역외적용 규정 등으로 해외 사업자도 규제하겠다고 했지만, 텔레그램은 서버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 "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장소에서 n번방 디지털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…n번방 방지법이라고 정부는 말하는데 n번방 방지 못하잖아요."<br /><br />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가능한 영역부터 시행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입법 예고나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어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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