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사방 회원 첫 구속영장…범죄단체가입죄 적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성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'박사방'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'범죄단체 가입' 혐의도 처음으로 적용했는데요.<br /><br />향후 유료회원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이 '박사방'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수사중인 유료회원은 60여명.<br /><br />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중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,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박사방 사건에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이들이 역할분담이 있는 집단체계라는 걸 알면서도 박사방에서 활동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에 가입했다고 인정되면, 실제 범행과 상관없이 단체가 목표로 한 죄와 관련한 형량을 내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조직원은 모두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의 경우 운영자 조주빈뿐 아니라 공범들도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셈입니다.<br /><br />그간 박사방을 이런 '범죄단체'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법리를 검토해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관련된 36명을 범죄단체 조직, 가입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지만, 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적은 없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법원에서 이번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소명된다면, 향후 가담자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도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앞으로도 범죄에 적극 가담한 유료회원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