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가격리 8차례 위반 20대 일본인 구속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8차례 무단 이탈한 20대 일본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자가격리 위반으로 외국인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컴퓨터 모니터에 띄워놓은 CCTV 화면을 유심히 지켜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고,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감시하는 동선 조사팀의 모습입니다.<br /><br /> "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."<br /><br />강력한 경고도 소용없었습니다.<br /><br />해외에서 입국한 20대 일본인 남성 A씨는 검체검사를 받고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대상자였지만,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2주간 무단이탈 횟수는 무려 8차례.<br /><br />A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식당과 병원 등을 오간 흔적은 카드내역과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서대문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외국인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A씨가 위반 사실을 은폐하고 반복적으로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등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,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적극 수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를 무단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