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쿨존 불법유턴 차량에 3살 어린이 참변…민식이법 적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살 남자아이가 불법 유턴하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민식이법'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첫 사망사고인데요.<br /><br />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은색 SUV 승용차 한 대가 도로로 진입합니다.<br /><br />잠시 뒤 시민들이 우왕좌왕하며 뛰어오고,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.<br /><br />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건 21일 낮 12시 15분쯤.<br /><br />53살 A씨가 몰던 SUV 승용차에 3살 B군이 치여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운전자 A씨는 유턴이 금지된 구간에서 불법 유턴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 "아기가 여기에 서 있었어요. 차가 불법 유턴을 했어요. 여기서 하면 무조건 불법 유턴이에요. 아기가 운전자…"<br /><br />사고 당시 B군의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지만,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.<br /><br />현재는 중앙분리대 공사가 진행 중지만 사고 당시에는 없어 평소 차들의 불법 유턴이 잦았던 곳입니다.<br /><br /> "차도 불법 유턴을 흔히 해요. 여기는. 신호도 안 지키는데. 진작 여기까지 (중앙분리대 설치를) 했어야죠."<br /><br />'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'고 그 말이 딱 맞아요."<br /><br />경찰은 운전자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한 만큼, 이른바 '민식이법'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 "불법 유턴한 거는 인정하고요. 우선은 (사고가) 중한 상태잖아요. 민식이법 (시행) 이후로 개정된 법이 중한 상태라 저희가 구속영장 신청 중에 있고요."<br /><br />앞서 '민식이법 위반 첫 사례'는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 말쯤 포천의 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살 어린이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46살 여성 C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C씨가 몰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39㎞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.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