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20년 넘게 연락도 없다가 딸이 숨지자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던 고 구하라 씨의 친모 송 모 씨.<br /> 이를 막기 위해 구 씨의 이름을 딴 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었죠.<br /> 지난 3월 청원 글을 올렸던 구 씨의 오빠가 또다시 국회 문을 두드렸습니다.<br /> 조창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국회를 찾았습니다.<br /><br />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일명 '구하라법'의 재추진을 호소하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구호인 / 고 구하라 씨 오빠<br />- "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.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…. "<br /><br /> 구 씨는 소급적용이 안 되는데도 끈질기게 법 제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