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유흥주점과 감성주점, 노래연습장, 단란주점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수칙을 어기면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도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은 확진자와 접촉자의 노래방 이용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느는 중입니다. <br /> <br />삼성서울병원 간호사 확진도 주점과 노래방 이용 후 원내 감염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등교 수업 당일 인천의 66개 학교가 곧바로 등교 중단된 것도 고3 학생의 노래방 이용 후 확진에 따른 조치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노래방과 주점 등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철저히 관리하기로 한 건 그래서입니다. <br /> <br />[김강립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: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 고위험시설을 구체화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강제력을 부과하는…] <br /> <br />일단 6가지 기준을 정해 위험도를 살폈습니다. <br /> <br />안 되는 게 많을수록 위험도 점수를 높게 줬습니다. <br /> <br />평가 결과에 따라 유흥주점, 실내 집단운동 시설, 노래방 등 9개를 고위험 시설로 분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주와 이용자가 지킬 방역 수칙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주는 출입자 명단 작성, 증상 체크,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, 이용자는 정확한 명단 기재, 마스크 착용, 증상 확인 협조를 공통 사항으로 지키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눈에 띄는건 노래방인데 이용된 방은 문을 닫고 30분이 지난 뒤 소독까지 끝마쳐야 다음 손님이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기면 사업주나 이용자 모두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부는 이런 조치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나 심각일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학원과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로 분류해 고위험 시설에 넣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2221585099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