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는 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에게 자신이 스토킹하던 고등학교 선생님의 아이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강 모 씨의 신상공개는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어제 강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 답변에서, 강 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수사기관이 신상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신상공개 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청원을 올린 교사는 자신과 가족을 지속적으로 협박해온 강 씨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청에 복무하면서 자신의 딸 살해까지 모의했다며 신상공개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 씨의 범행과 관련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금지하고, 정보 유출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2304174556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