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법상 의사 진단 있어야 등교 중지 가능 <br />학교 내 감염 차단 목적…여야 이견 요소 적어 <br />문제는 ’총선’…3월 10일 이후 교육위 회의 전무<br /><br /> <br />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상황인 만 5천여 건의 법안 중에는 코로나19 사태 속,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내용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항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? 아니면 여야 간 이견 때문일까요? <br /> <br />이유를 확인해봤더니, 이도 저도 아닙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가 그 허탈한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시작돼 코로나 19 공포가 치솟던 지난 2월, 국회에서 법안 하나가 발의됩니다. <br /> <br />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등교를 일정 기간 중지시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의사 진단이 있어야만 등교 제한이 가능해서 증상이 없는 상태로 입국하면 학교 내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만에 하나라도 있을 학생 안전의 위협 요소를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여야 간 이견도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총선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 운동 국면에 접어들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는 회의를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총선이 끝난 뒤에라도 서두른다면 이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도 있었지만, <br /> <br />[교육당국 관계자 (음성 변조) : 지금 전문가나 보건당국에서도 날씨가 추워지고 가을·겨울되면 재확산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법안이 개정돼서….] <br /> <br />웬일인지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회의 소집을 몇 차례 요구했지만 야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, 야당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시급한 법안은 아니라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총선에서 대거 낙선하거나 공천받지 못한 게 큰 원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16명 가운데 무려 10명이 당선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여야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, 선거에 관심이 밀려 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폐기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유종의 미와는 거리가 먼, 20대 국회 마지막의 허탈한 단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[woo7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2505113182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