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월부터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 대폭 증가<br /><br />오는 12월부터 특허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와 배상액이 크게 늘어납니다.<br /><br />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은 특허권자가 실제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이익액만 손해액으로 인정해 대다수 영세 특허권자들은 미미한 배상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