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버스나 택시를 탈 때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고, 지키지 않으면 승차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늘면서 나온 조치인데요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김우준 기자! <br /> <br />오늘부터 마스크 없이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데,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류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,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승객뿐 아니라 정류장 안으로 속속 들어오는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 역시 예외 없이 전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사들이 버스에 올라타는 승객 얼굴을 보며,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검사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 고충은 없었는지 버스 기사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버스 기사 : (어떤 식으로 검사하고 계셔요?) 승객들이 올라오면, 쓰고 있는 보고…. (일일이 얼굴 보면서 검사하고 계셔요?) 네. (혹시 오늘 불편한 사안은 없으셨어요?) 네 오늘은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런지 그렇게 불편한 사안은 없었습니다.] <br /> <br />오늘부터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를 탈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이 대중교통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내린 조처인데요. <br /> <br />날이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됨에 따라 <br /> <br />정부가 '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'을 내놓은 겁니다. <br /> <br />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,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있다면 버스와 택시 기사들은 승차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과태료 등과 같은 처벌이 면제됩니다. <br /> <br />현행 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한 건데요. <br /> <br />내일부터는 비행기 탑승객에도 이 같은 조처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앞에서 YTN 김우준[kimwj0222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2611045078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