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가격리 위반 첫 실형…20대 남성 징역 4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남성에게 징역 4월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 이후, 관련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인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의정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이곳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첫 선고재판이 열렸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김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고, 특히 의정부 지역의 상황이 심각한 와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국민 불안감과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감염병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최고형은 '벌금 300만원'에서 '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'으로 바뀌었는데요.<br /><br />이로써 김씨는 개정된 감염병 관리법에 따른 첫 처벌 사례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씨가 어떻게 자가격리 대상이 됐는지도 궁금하네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김 씨는 지난달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 방문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이 됐는데요.<br /><br />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, 집을 무단이탈해 잠적했다가 이틀 뒤 잠시 켠 휴대전화의 신호가 잡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.<br /><br />집을 나온 김씨는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임시 보호시설로 인계됐지만, 다시 도주하다가 인근 야산에서 붙잡힌 뒤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"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"고 진술했고, 코로나19는 음성판정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구속된 자가격리 위반자인데요.<br /><br />송파구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김씨보다 먼저 구속된 A씨의 선고는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