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체포특권 생기기 전에…윤미향 소환 임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소환조사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윤 당선인에 대한 강제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, 이르면 이번주 중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주 정의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증거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의연 회계 내역은 물론이고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금융 계좌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윤 당선인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는 30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는 윤 당선인은, 다음달 초 본회의가 열리면 불체포특권을 갖게 되는 만큼, 검찰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낼 거라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갖습니다.<br /><br />국회 회기가 시작된 뒤 윤 당선인을 강제 조사하거나 구속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 "법적으로 복잡한 것은 아닌데, 적어도 공소시효 있는 부분까지는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. 국회가 열려있을 때에는 동의를 해줘야 해요. (국회 회기가 시작되면) 매우 차질이 생기는 거죠."<br /><br />한편 검찰은 정의연 회계 담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소환 여부와 조사 내용과 관련해 "피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"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