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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격리 위반자 징역 4월…코로나19 첫 판결

2020-05-26 0 Dailymotion

자가격리 위반자 징역 4월…코로나19 첫 판결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를 어긴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관련법이 강화된 후 내려진 첫 판결입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20대 김 모 씨.<br /><br />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의정부지방법원은 김씨가 "범행 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죄질이 좋지 않다"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"당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고, 특히 의정부 지역 상황이 심각했던 만큼 엄정처벌이 필요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, 집을 나와 공원과 사우나, 편의점 등을 다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에 붙잡혀 보호시설로 인계됐지만, 다시 야산으로 도주했습니다.<br /><br />감염병 관리법이 개정되면서,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은 최고 '벌금 300만원'에서 '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'으로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이 개정법을 적용해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로 김씨는 개정법에 따른 첫 처벌 사례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김씨에 앞서 송파구에서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된 A씨의 선고는 다음달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,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관련 재판에 일종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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