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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북접촉 '신고 수리' 제도 폐지…남북교류협력법 '손질'

2020-05-26 1 Dailymotion

대북접촉 '신고 수리' 제도 폐지…남북교류협력법 '손질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통일부는 남북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류 협력법을 개정해 발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통일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대북접촉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북한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6년 경기도 성남시가 뮤지컬 평양 공연 추진을 위해 대북 사전접촉을 신고했지만, 정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(북한의) 도발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회문화 교류도 이런 시점에서는 좀 적절하지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. 그 이유로 수리를 거부한 것입니다."<br /><br />통일부가 당시 대북접촉을 불허할 수 있었던 것은 일부 경우 접촉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현행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통일부는 이 같은 '신고 수리' 제도를 폐지하고, 대북접촉 신고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북측과 접촉할 때 절차는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는 것으로 간소화됩니다.<br /><br />또 북한 주민과의 단순 연락이나 일회성 만남, 연구 목적의 접촉 등은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사후 신고 기준도 완화했고, 북한과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할 때도 관세청 신고를 생략하고 통일부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그동안 중개인을 통해 진행하던 대북사업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통일부는 남북 교류·협력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통일부는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하고 이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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