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여 만에 검찰에 소환됐지만, 과거와 달리 포토라인도 없었고 출석 모습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보호와 피의사실공표 금지 규정에 따라 검찰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소환한 건데, 국민의 알 권리 위축과 '깜깜이' 수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많은 취재진이 기다리던 포토라인 앞에 직접 서서 조사에 임하는 심경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용 / 삼성전자 부회장(지난 2017년) :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3년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이 부회장의 소환 모습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포토라인은커녕 이 부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을 본 사람조차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이 언론 등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검찰이 외부 눈에 띄지 않는 별도 통로로 출석하도록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지난해 말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시행하면서 이런 비공개 소환은 일상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일종의 낙인효과며 망신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겁니다. <br /> <br />관련 규정엔 검찰이 사건 관계인 출석 때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할 의무도 명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도 경찰서 앞에선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섰지만, 검찰에서는 뒷모습 정도만 언론에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, 누구를 조사하는지 알 수 없는 '깜깜이' 수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이지만, 최대 수혜자는 결국 비리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고위 권력층이 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허 윤 / 변호사 : (검찰이)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공보 준칙에 따라서 실제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거나 사건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데,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만 그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….] <br /> <br />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진행돼온 만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도 한 번에 마무리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재용 부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2705134703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