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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 의무거주…민간택지도 추진

2020-05-26 0 Dailymotion

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 의무거주…민간택지도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 수도권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'갭 투자' 같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건데요.<br /><br />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로도 이 제도를 확대될 예정이라 청약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금까지 한 번 분양 받으면 일정기간 의무 거주해야 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을 50% 이상 풀어 개발했거나 전체 면적 30만㎡가 넘는 대단지들이었습니다.<br /><br />중소 규모 단지에선 분양 받은 뒤 전세를 놨다 집값이 오르면 되파는 갭투자에 제약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는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.<br /><br />부득이하게 살지 못하게 되면 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분양가에 정기예금 이자만 받고 넘겨야 합니다.<br /><br />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 차익을 보는 일을 막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올해 안에 거주의무제를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도 도입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단기프리미엄 목적으로 청약을 하려는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 의무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청약 과열 양상을 조금 진정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"<br /><br />시장에서는 이미 전매제한 제도가 있는데 의무 거주 기간까지 두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란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거주 기간을 묶어놔 버리니까요. 거기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되는 것이니까. 위장 전출입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"<br /><br />다만, 분양권 전매금지에 이어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지면 단기 차익실현이 불가능한 만큼, 수도권의 투기수요 억제 효과는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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