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오늘은 민식이법 도입 이후 첫 초등학교 등교날 이었습니다. <br> <br>과속을 단속하는 경찰과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는 구청 직원과 함께 잘 지켜지나 확인해 봤는데요. <br> <br>잘 지키는가 싶더니 경찰과 구청 직원이 철수하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. <br> <br>장하얀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오자 경광봉을 든 경찰이 횡단보도로 나옵니다. <br> <br>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노란 깃발을 든 교통안전지킴이도 다시 깃발을 꺼냈습니다. <br> <br>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 '민식이법'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뒤 어린이들이 첫 등교하는 날입니다. <br><br> 한쪽에선 교통경찰이 캠코더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단속하고 구청 단속 차량까지 나서 주정차 위반을 감시합니다. <br> <br>[김용옥 / 서울 성북경찰서 교통과장] <br>"아무래도 경찰관들이 눈 앞에 보이면 운전자들이 신경을 좀 쓰고요" <br> <br> 등교가 끝나자 단속팀은 떠나고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가 더 높은 하굣길에 다시 학교들 주변을 살펴봤습니다. <br> <br>[장하얀 기자] <br>"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요.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는 차량이 있는지 속도측정기로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" <br> <br> 붉은색 아스팔트 포장 위를 달리는 차량들 5대 가운데 두 대 정도는 제한 속도인 30km를 넘었습니다. <br> <br> 시속 50km를 넘어 쌩쌩 달리는 차량도 보입니다. <br> <br> 주행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에도 시속 30km를 넘는 주행 차량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도 여전합니다. <br> <br>[조보은 / 성북구 돈암동] <br>"학교 앞에서 공사를 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. 그럴때는 저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." <br> <br> 경찰은 하교 시간 '스쿨존 단속팀'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시급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. <br>jwhit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박희현 <br>영상편집: 정다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