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서 n번방 유사사건…초등생 性착취 20대 징역형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전에서 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겁을 줘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최근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남성,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2살 A씨는 작년 4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9살 B양이 나이와 학교, 카카오톡 아이디 등을 댓글로 적었는데 A씨는 이를 빌미로 B양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댓글을 캡처해 이 같은 행동은 나쁜 짓이라며 신고하겠다고 겁을 줬습니다.<br /><br />신고를 막고 싶으면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성 착취물 촬영을 강요했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이런 수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은 모두 30건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는 B양과 10살 2명 등 3명으로 모두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.<br /><br />대전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은 가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한층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다는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재판부가 신중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법원은 다만 이번 사안만으로 A씨의 재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