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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에 "코로나 사태 고려" 벌금 감액

2020-05-28 2 Dailymotion

자영업자에 "코로나 사태 고려" 벌금 감액<br /><br />퇴직금을 주지 못한 자영업자의 재판에서 법원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처벌 수위에 반영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북부지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대표 41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A씨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일한 직원 2명에게 퇴직금 1,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코로나 사태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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