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창작이냐 사기냐'…조영남 '그림대작' 대법원 공개변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2016년 검찰이 기소한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대작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공개 변론을 열고 관련 쟁점들을 살펴봤는데요.<br /><br />"사기"라는 검찰의 주장과 "창작"이라는 조씨측의 입장이 다시 한 번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영남씨는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만 한 작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송씨를 '조수'가 아닌 '독자적 작가'라고 판단했고 조씨가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2심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. 송씨를 기술 보조로 보고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.<br /><br />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고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검찰과 변호인은 또 한 번 공방을 벌였는데 핵심은 조씨의 창작 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조씨가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 사건은 그림 거래 과정에서 대신 그림을 그린 대작화가의 존재를 숨긴 채 10만 원에 구입한 그림을 1천만 원에 판매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현대미술계에서는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며 작품에는 조씨의 철학과 생각이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피고인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조씨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(그림 방식 논란은) 사진기술이 등장하기 훨씬 전 옛날 미술개념으로 느껴질 뿐입니다. 사회에 보탬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우러러 청합니다."<br /><br />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의 재판 결과는 문화예술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