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의 선대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. <br> <br>지역 사업가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인데, 검찰은 현금 2천 만 원을 골프공 상자에 담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와 울산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모 씨 사이 두 번의 돈 거래 정황을 찾아냈습니다. <br><br>2018년 6월 2천만 원, 올해 4월 3천만 원이 김 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 25일 두 사람을 체포한 데 이어 구속 영장도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특히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시장까지 세 사람이 만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><br>당시 장 씨가 "자동차 경매장 부지를 자동차 판매장으로 변경해달라"는 청탁과 함께 골프공 상자에 현금 2천만 원을 담아 건넸다고 의심합니다. <br><br>검찰은 압수한 김 씨 휴대전화에서 "보통 골프공이 아닌데 마음을 전달해 달라"며 장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. <br> <br>이런 정황을 근거로 김 씨에게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><br>공무원이 될 사람이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로, 검찰은 송 시장을 '공무원이 된 공범'으로 본 셈입니다. <br> <br>이에 대해 송 시장 측은 "부당한 돈을 받은 적 없다"고 부인했습니다. <br> <br>김 씨 역시 도리어 골프공 상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 씨가 '보통 골프공이 아니라'고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올 4월 3천만 원도 김 씨 동생이 장 씨에게 빌린 것이라는 주장입니다. <br><br>반면 검찰은 김 씨 등이 계속 소환에 불응했고, 금전거래 내역 등으로 혐의가 소명됐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강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