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정부가 좁은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접촉하는 헌팅포차와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8곳에 대해 모레부터 가급적 운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<br />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벌금도 부과됩니다. <br /> 차민아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정부가 지목한 고위험시설은 모두 8곳입니다. <br /><br /> 다른 일행과 만남이 목적인 헌팅포차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클럽,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접촉이 이뤄지는 노래방 등입니다. <br /><br /> 이들 시설엔 다음달 2일부터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부득이 영업하는 경우 이용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. <br /><br /> 위반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<br />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 작성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로 확대됩니다. <br /><br /> 종교시설과 도서관,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됩니다. <br /><br />▶ 인터뷰 : 박능후 / 보건복지부 장관<br />- "방역조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