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당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'비동의 강간죄'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배진교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가 외면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비동의 강간죄는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'폭행 또는 협박'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'동의 여부'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은 이외에도 불평등·양극화 심화 저지, 사회 공공성 강화, 차별 및 젠더 폭력 근절 등 3대 핵심과제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, 전 국민 고용보험제, 그린뉴딜추진특별법, 차별금지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[kimdaegeu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0104451733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