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수습사원에게 머리카락을 만지고 성적 농담을 한 직장상사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 1·2심에선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성인지 감수성을 폭넓게 고려하는 최근 법조계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2016년 중소기업 과장이던 40대 남성은 20대 여성 수습사원에게 성적 농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 그 정도는 점차 심각해졌습니다.<br /><br /> 항의하는 여성에게 머리카락을 만지며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여성은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고, 결국 1년 만에 퇴사했습니다.<br /><br /> 남성은 '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'으로 기소됐는데,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 회사가 개방적인 구조에 위계질서가 심하지 않았고, 피해여성이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<br /><br /> 하지만,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