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음란물 소지 학원장 협박' 수리업자 집행유예<br /><br />손님인 학원장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서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이 나오자 이를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방법원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수리업자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9월 학원장 B씨의 컴퓨터에서 아동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발견한 A씨는 "학원 학부모와 인근 초·중·고교에 알리겠다"고 협박해 1,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