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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정오류로 군입대했는데…"국가배상 불가"

2020-06-01 11 Dailymotion

판정오류로 군입대했는데…"국가배상 불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병역 판정 오류로 수개월 간 현역 복무하게 된 면제 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소송을 너무 늦게 제기했다는게 주된 패소 이유였는데요.<br /><br />김수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A씨는 지난 2009년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고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4년 뒤 군 신체검사를 받은 A씨는 2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, 병원 자료까지 제출한 끝에 이어진 재검에서도 3급 현역 판정이 나와 결국 입대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씨는 입대 두 달 만에 고관절 통증을 호소했고, 다시 군 병원의 진단과 검사를 거친 끝에 결국 면제대상인 6급으로 판정돼 의병전역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"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역으로 복무해 신체적·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"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재검 당시 골절로 인한 장애로 운동제한이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공무원인 징병검사 전담의의 부주의가 있었다며 과실을 인정했지만,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소송 제기 시점이 문제였습니다.<br /><br />민법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데, A씨는 전역 후 3년 11개월이나 흘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법조계의 유명한 격언으로 '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.'…피해자에게도 전역한 시점부터 3년 내 기간동안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고…"<br /><br />그러나 일각에서는 군복무 판정 오류와 같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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