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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명숙 사건 증언조작?…검찰, 자체 조사 주목

2020-06-02 0 Dailymotion

한명숙 사건 증언조작?…검찰, 자체 조사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0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증언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,<br /><br />검찰이 결국 진상 파악에 나선 가운데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명숙 전 총리의 9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A씨.<br /><br />A씨는 9년 만에 입장을 바꿔 법무부에 검찰의 증언 조작 등 부조리를 조사해달라며 지난 4월 진정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고,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습니다.<br /><br />인권감독관실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부서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재조사와 공수처 수사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선제적 진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건이 배당된 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"이번 사건을 단순한 진정으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"며 "누구나 납득이 될 만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인권감독관실은 조사 후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강제수사권은 없습니다.<br /><br />또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징계 시효가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시 수사검사들의 직권남용죄는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모해위증죄 교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A씨 등을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절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검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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