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음 안그친다며 한 살배기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실형<br /><br />어린이집에서 1살짜리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제주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39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1살 남자아이의 얼굴을 바닥에 누르며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원생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아동을 상대로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하다"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