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하대 의대 부정행위 ’0점 처리·사회봉사 명령’ <br />인하대 측 "자진신고…깊이 반성하는 점 등 고려" <br />시험 중 부정행위, 90일 이상 무기정학까지 가능<br /><br /> <br />어제 YTN이 단독 보도한 '인하대 의대생 집단 부정행위'와 관련해, 학교 측이 '0점 처리'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인하대 학칙을 보면, 시험 부정행위는 최대 무기정학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와 '솜방망이 징계'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안윤학 기자! <br /> <br />일각에선 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데, 너무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하대 의대가 어제 오후 늦게 자체 상벌위원회를 열어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내용은 해당 시험 '0점 처리'와 담당 교수 상담, 사회봉사 명령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인하대 측은 의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진 신고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계 처분의 배경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YTN 취재진이 인하대 학칙을 찾아본 결과, 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최대 무기정학까지도 가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칙상 시험 중 훔쳐보는 행위는 '근신', 미리 답안을 준비하거나 시험지를 바꾼 행위는 90일 이내 '유기정학', <br /> <br />그리고 대리시험은 90일 이상 '무기정학'을 내린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학내 일부에서는 의대생들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데다, 교수진 설득에 자진 신고에 나섰던 만큼 징계 수위를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학교 측은 "반성의 기미가 있다고 판단되면, 징계 처분 전 봉사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"는 학칙 조항을 들어, 학칙대로 징계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비록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시험이긴 했지만, 부정행위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나, 지적도 나오는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애초 인하대 의대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문제당 풀이 시간을 50초로 제한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집단 부정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인하대 내 다른 교양 강의에서는 시험 보는 학생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게도 했다는데요, <br /> <br />의대에선 시간 제한을 둔 것을 제외하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 시험에서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건 일부 다른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215232893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