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' 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'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' 당시 증거 조작 등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당한 검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과거사위원회 결론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탈북자 유우성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국경 출입기록 자료가 조작됐다는 게 밝혀졌고, 유씨 여동생 진술 확보 과정에서 국정원이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유씨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'입니다.<br /><br /> "재판이 진행될 때 검찰도 국정원이랑 조작에 가담해서 간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 사람들의 의지가 보이더라고요."<br /><br />유씨는 작년 2월 국가보안법상 무고·날조,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국정원 직원 2명과 검사 2명을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당시 검찰이 국정원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거나 일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검찰총장도 머리를 숙였습니다.<br /><br /> "늦었지만,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최근 검찰이 해당검사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,<br /><br />국정원의 출입경 기록 위조 등에 대해 "알지 못했다"는 수사 검사들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2014년 자체 조사에서도 검사들을 제외하고 국정원 직원들만 기소했는데, 1년여 수사 끝에 나온 이번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