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, 로또 1등 당첨자가 수령액 48억 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당첨금 날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드실텐데, 어디로 가게 되는지 박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현재는 로또 판매가 중단된 청주의 한 편의점. <br> <br>1년 전 이 곳에서 판매한 복권 한 장이 지난해 6월 1일, 1등에 당첨됐습니다. <br> <br>당첨금은 무려 48억 7200만 원. <br> <br>[당시 편의점 점원] <br>"여기 로또 1등 났다고.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로또를 팔았는데 1등이 나왔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 많이 놀란 게…" <br> <br>하지만 당첨금 지급 기한인 1년이 다 되도록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당시 편의점 사장] <br>"2등까지 되신 분들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 그랬거든요. 1등이 안 오시는 거예요. 기다려도 거의 1년 다 되도록 안 오니까…" <br> <br>[박정서 기자] <br>"로또 1등 당첨자는 이곳 서울 농협은행 본점에서 당첨금을 받아야 하는데요. <br> <br>마지막날인 오늘 오후 4시까지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." <br> <br>지난 2018년 12월 이후 받아가지 않은 당첨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. <br> <br>주식회사 동행복권도 적극적으로 당첨금 주인을 찾았지만 끝내 수령하지 않은 겁니다. <br> <br>[이종철 /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과장] <br>"지급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전액 복권 기금으로 귀속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사업이나 복지사업에 사용됩니다." <br> <br>만기가 2개월 안으로 가까워진 1·2등 미수령 당첨금은 89억이 넘습니다. <br> <br>동행복권은 구입한 복권을 방치하지 말고 꼭 당첨 번호를 확인해보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. <br>emotion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권재우 신중식(스마트리포터) <br>영상편집: 이승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