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라지지 않는 일탈계…"성착취 범죄 표적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노골적인 신체노출 사진 등을 게재하는 이른바 '일탈계정'이 SNS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개인 인터넷 방송 등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인데 자칫 성착취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신체 곳곳을 노출한 사진들.<br /><br />성적 행위를 연상시키고 자극적인 말까지 달렸습니다.<br /><br />개인 SNS에 신체 노출 사진 등을 게재해 관심을 유도하는 '일탈계'입니다.<br /><br />개인 인터넷 방송 홍보나 금전이 오가는 성적 대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인데 온라인성착취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n번방 개설자 갓갓 역시 이런 일탈계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후 부모나 지인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외국과 달리 국내에선 자신의 신체 사진이더라도 노출이 심한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, 자칫하면 성착취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성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팔로우 수를 늘린다거나 돈벌이를 하려다가 오히려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피싱을 당해서 협박 또는 성착취 대상이 되는…"<br /><br />하지만 일탈계 자체만으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다 방문자들의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일탈계정에 대해 고소·고발되면 수사가 가능하다"며 "성착취 피해 위험도 있어 운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협박을 받아 운영된 일탈계 사례도 있었던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