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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폭행·고문 협박'으로 위증 강요...국정원 직원 기소했지만 논란은 여전 / YTN

2020-06-03 6 Dailymotion

'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'과 관련해 피해자 유우성 씨가 고소한 국정원 직원 2명이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공소장에는 이들이 유 씨의 여동생을 폭행과 협박해 거짓 진술을 받아낸 과정 등이 적시됐는데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로 간첩 누명을 썼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 씨는 지난해 2월 국정원 직원들과 수사 검사들을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 조사에서 검사가 국정원의 인권침해 등을 방치해 증거 조작 기회를 줬다고 결론 내린 직후였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에 나선 검찰은 1년여 만인 지난 3월 국정원 직원 2명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형법상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장엔 이들이 유우성 씨 여동생 유가려 씨에게 위증을 강요하면서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유가려 씨가 지난 2012년 입국한 뒤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화교라는 사실을 부인하자 국정원 직원들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고, 전기고문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유가려 씨의 배와 등에 중국 이름을 적은 종이를 붙인 뒤 탈북민 숙소 앞으로 데려가 탈북자로 가장해 들어온 사람이니 구경하라고 외치며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'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'과 관련해 국정원의 증거 조작뿐 아니라 가혹 행위까지 검찰 수사로 확인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비공개로 진행된 지난달 첫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유가려 씨의 마지막 신문이 2012년 12월이어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유 씨의 국정원 진술이 2013년 4월까지 이어져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반박했지만, 고소 1년이 지난 뒤에야 늑장 수사에 착수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양승봉 / 유우성 씨 측 변호인 : 수사가 늦게 되고 기소가 늦게 됐기 때문에 지금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. 피고인들이.] <br /> <br />당시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형 / 유우성 씨 측 변호인 : (수사 검사는) 실제로 유우성 씨에 대한 통화 내역에 대한 압수영장 신청에 결재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317304259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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