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,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오늘(4일)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-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, 시세조종,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.<br /><br />김 전 팀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증 혐의가 추가됐습니다.<br /><br />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제일모직의 가치를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변경해 부풀리고, 삼성물산 주가는 고의로 떨어뜨려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삼성물산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고, 전·현직 임직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도 앞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"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"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직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'국정농단' 사건 때인 지난 2017년 2월 이후 3년여만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게 바로 그제(2일) 아니었습니까?<br /><br />위원회 소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니까 기소 여부나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.<br /><br />그런데 이틀 후인 오늘 검찰이 신병 처리에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가 열려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, 검찰이 위원회 구성 전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"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위한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시민위원회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